강민관 농협생명 제주총국
첫째, 청구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둘째, 청구금액이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수증과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되어 있는 처방전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질병분류코드는 병명을 영문자와 숫자를 혼합해 사용한다. 노년성 백내장은 H25, 기타 백내장은 H26 등과 같이 표기한다. 질병분류코드로 진단명을 확인할 수 있으니 굳이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병원 진료 후 질병분류코드가 처방전에 기재될 수 있도록 미리 확인하고, 처방전을 수령해야 한다.
셋째, 청구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영수증과 진단명, 통원일자 및 통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면 진단서, 통원확인서, (통원일자별)처방전, 진료확인서 등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장과 청구절차를 확인하고 사고보험금을 수령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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