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 갈 길이 먼 제주4·3 전국·세계화

발굴유해 신원확인·트라우마센터 설립 등 지지부진 
특별법 근거한 국비 확충·평화재단 기능 강화 절실
 
제주4·3이 국가추념일 지정을 넘어 국민대통합과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정부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에 희생자·유족 명예회복과 유해발굴, 유족복지사업, 4·3평화공원 운영 등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가 명시됐는데도 불구, 정부 지원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1월 4·3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4·3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대통령 공식사과, 희생자 유해발굴사업, 4·3평화재단 출범 및 평화공원 조성, 국가추념일 지정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희생자 유해발굴과 평화재단 위상강화, 유족복지사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희생자 유해발굴사업비로 국비 59억2900만원을 지원했으나 2012년부터는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발굴유해 신원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발굴유해 396구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87구에 불과하며, 이중 13구는 도비 1억2900만원을 들여 확인했다. 

4·3생존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사업도 예산 부족문제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4·3특별법에는 정부가 평화공원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유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수행하는 4·3평화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매년 정부예산안에 편성되는 평화재단 출연금은 20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국회에서 10억원이 증액되면서 연간 30억원이 지원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평화재단 출연금 중 절반이 넘은 15억여원이 유족 진료비로 지출되다보니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및 문화학술사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존희생자 진료비와 생활보조비, 평화공원 운영·관리비 등은 도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4·3생존희생자와 유족의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기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4·3희생자 유해발굴사업과 생존희생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 등 복지사업 확대, 평화재단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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