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 인터뷰] 강창일 국회의원

'재심사' 역사 모르는 행태…국민통합 찬물
국회 특별법 개정 과제…정부 진정성 필요
 
△그동안 4·3 해결에 대한 평가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상규명 운동에 불이 붙었고 1999년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됐다. 국가적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단초가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원수 자격으로 국민·도민에게 4·3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학살'로 규정하면서 사과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수우익에 의해 4·3을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었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운동은 중단됐다. 그럼에도 도민과 4·3유족 등에 의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지난해 국가추념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정부는 미온적이다. 올해 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해 영령을 추모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보수우익에 의한 4·3흔들기는 계속 자행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의 '4·3희생자 재심의' 추진에 대해 입장은.
 
-기본적으로 4·3의 진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4·3진상보고서와 희생자 선정은 적법절차에 의해 오랫동안 자료를 가지고 입증해서 명예를 회복시켜 놨는데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행태다.
 
요건도 갖추지 않고 4·3흔들기 차원에서 국민대통합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크나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통해 4·3흔들기를 하고 있는 것은 희생자는 물론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작태에 지나지 않는다.

△제주4·3평화재단 위상 정립을 위한 과제는.

-4·3평화재단은 국가 법에 의해 만들어진 재단으로 국가의 돈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정이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도가 산하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단 스스로도 위상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운동은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는 평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평화공원만 하더라도 3단계 사업이 끝이 아니라 4단계 사업을 해야한다. 유적지 보전과 유족지원, 유해발굴 등도 평화재단이 주체가 돼야 한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할 향후 과제는.

-4·3의 완전한 해결은 인권·화해·상생, 나아가 국민통합의 문제다. 이미 4·3은 모범적인 화해·상생·통합의 모델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4·3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도 진정성을 갖고 4·3해결을 통해 인권 신장, 민주주의 발전,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4·3특별법 개정문제가 남아 있다. 현재의 4·3특별법에는 평화재단 위상, 유족 생계비 지원, 유해 발굴 및 유적지 보전 등 미진한 부분이 많다.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노력하겠다.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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