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연령 상향 등

농촌 고령화 속도에 보조를 맞춰 경영이양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 연령 범위가 넓어진다.

6일 제주도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7일 개정·공포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경영이양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65∼70세였으나 농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신청 연령을 74세까지로 높였다. 

또 친환경농업 보조금을 3회 받은 농지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면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2회에서 5회로 늘었다.

밭농업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밭농업 보조금 지급 상한 면적을 종전 2∼4㏊(차등 지급)에서 4㏊로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일부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이양 보조금, 조건불리 보조금, 경관보전 보조금의 지급면적 상한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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