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숙원이던 대정읍 하모리 군유지내 집단주택부지가 내년초 본격 매각된다.

남제주군은 16일 군정조정위원회를 열고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벌인후 다음달 열리는 남군의회 정기회 승인을 받아 대정읍 하모리 652번지 일대 16필지 5503㎡ 주택부지를 해당지역주민들에게 매각할 방침이다.

이 주택부지는 현재까지 군유지로 그동안 지방재정법과 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묶여 주민들의 줄곧 이어진 요구에도 불구 매각하지 못한채 민원의 온상이 돼왔다.

이전 지방재정법등은 군유지내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2배까지만 매각토록 규정, 현실에 맞지 않아 매각되지 않은채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용,해당지역주민들의 부담이 커왔기 때문.

그러나 남군등의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에 따라 올해 7월 군유지내에 81년 4월30일 이전 건물이 있거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700㎡이하의 토지는 매각 가능 토록 법이 개정돼 이의 후속조치로 남군이 매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남군은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토지를 제외한 이 일대 부지에 대해 올 정기회 승인이 마무리= 되는 이후인 내년초부터 본격적인 매각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남군의 관계자는 하모리 주택부지 매각은 군수와 주민과의 대화등에서도 건의된 바 있다 며 새로 개설된 도로로 가격이 다소 오른 부분을 제외하곤 주민동의과정등을 거친 만큼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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