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성폭력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이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9일 교육부는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내리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도 해임 또는 파면된다.

기존 규칙은 성폭력의 정도에 따라 견책·감봉·강등·해임·파면 등의 조치를 하게 돼 있다.

이와 함께 대학교원 등의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징계 기준과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됐다. 김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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