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입학하는 제주·서귀포시지역 중학교 1학년들이 의무교육 대상에 추가 포함된다.

1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벽지 및 읍·면지역에 한해 실시중인 중학교 의무교육이 내년도부터 시지역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의무교육 확대로 도내에서는 제주시지역 4066명, 서귀포시지역 1147명 등 5213명이 각종 납입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면제되는 납입금은 수업료가 연간 50만7600원, 입학금 1만2900원, 교과서대금 2만~2만5000원이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인 연간 13만8600원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외에도 학교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급식비는 학생들이 부담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중학교 입학생이 3학년이 되는 2004년부터는 중학교가 완전 의무교육이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북·남제주군 읍·면지역 1·2·3학년 5020명이 중학교 의무교육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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