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한국재무설계공인노무사

   
 
     
 
형평성이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원리가 사업주의 노동자에 대한 징계 처분에도 적용되어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 처벌을 달리하는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게 된다.

노동자의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형식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중대한 사유, 즉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었는지,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었는지, 다른 노동자들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하여 형평을 결한 것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므로, 형평성을 상실한 해고처분은 징계권 또는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일의 무단결근자에 대하여 징계한 전례가 없음에도 1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사례는 징계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징계권 남용이다.

이러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는 주로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노동자에게는 사소한 잘못에 대해 과도한 징계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판례는 동일한 징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수없이 많아 그 자들을 전부 징계해고 한다면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비위의 정도가 낮은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징계 양정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 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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