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요즘 '세테크'가 뜨고 있는 가운데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가 간소화,가입자들 입장에서 한층 편해져 긍정적인 반응이다.
 
연금저축 계좌이체(舊계약이전) 제도란 당초 가입한 금융기관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 개시전에 다른 금융기관 연금저축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인출로 보지않으면서(과세없이) 이체하는 제도이다.
 
신규 가입 금융사에 계좌 개설을 한 뒤 기존 금융회사를 방문해 계좌이체 신청을 하는 등 2번 이상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는데 이번 계좌이체 간소화 제도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 신규 계좌 개설과 동시에 기존 계좌의 정보를 알려주고 계좌이체 신청만 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해 처리해주는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예를 들어 A증권회사 연금저축을 보유 중인 고객이 은행으로 계좌이체를 원한다면 기존에는 은행을 방문해 계좌 개설후 A증권회사를 다시 방문하여 계좌이체 신청을 통해 해지해야 했지만 간소화로 인해 바로 은행만 방문해 계좌이체신청을 하면 모든 계좌이체 처리가 끝나는 것이다. 
 
현재 계좌이체 간소화가 가능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  연금저축펀드(증권)으로 되어있고 퇴직연금 (DB, DC, IRP)과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 상품은 이번 간소화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편리한 간소화 제도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기존 상품과 신규 상품간의 수익률과 수수료 수준을 꼼꼼히 비교해야 하며 보험에서  펀드나 신탁으로 이동시 각 금융사마다 상품 특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 계좌를 이동하고자 하는 가입자들은 반드시 상품의 특성 및 미래 설계를 위한 노후 활용 목적을 충분히 감안해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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