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 심의제도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면적만을 고려해 심의대상을 획일적으로 선정,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귀포시는 내년 1월1일부터 도개발특별법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범위 및 심의기준’에 따라 연면적 100㎡이상 건축물에 대해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 제도시행으로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건축물의 질적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면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의 경우 신고절차만 거치면 심의를 받지 않는 등 제도 악용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해안지역을 비롯한 시 관내 절경지역에 건축행위가 이뤄지더라도 연면적만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심의를 벌일 수 없는 등 당초 제도시행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높다.

특히 심의대상 면적 이하로 건축행위를 한 후 증축행위를 할 경우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밖에도 심의대상구역 지정도 시 관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조례신설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계획 심의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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