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방훈 법무사

제주도도 국제결혼이 증가세에 있고 국제결혼 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다문화 가정도 있는 반면 안타깝게도 최근 상담사례를 보면 국제결혼 후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거나, 혹은 입국 후 짧은 기간 혼인생활을 하다 가출해 이혼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어떠한 절차에 의해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혼인을 빙자해 국내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 가출한 경우 배우자를 찾기도 쉽지 않고 찾는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일단 가출신고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절차를 거친 후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바, 국내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을 듯 하다. 이 때의 관할법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배우자의 국내주소가 거소신고 돼 있다면 거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이 되지만,  만일 배우자가 입국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및 국내 거소신고도 돼 있지 않아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가정법원이 된다.
 
제주도의 경우 국내 거소신고가 된 후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면 제주지방법원이 관할이 돼 그 배우자에 대한 소장의 송달장소도 거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송달 불능이 된 경우 불거주확인서등을 통해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이 가능하나, 국내 입국한 적이 없는 경우 관할이 서울가정법원인바 그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국내에 거소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외국주소지에 송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존재한다.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결혼정보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알아봐야 하고, 회원가입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인지를 확인해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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