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유흥주점서 무전취식한 혐의(사기)로 이모씨(52)를 입건했다고 26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5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시 삼도1동 내 A단란주점에서 3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다. 고경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