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지난해 구급대 출동 사고 35건…11건은 공제회 미통지
"안전사고 아니다" 학교 판단…예방 위한 통계자료 부실 우려

도내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학교안전법 등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등은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해야 한다. 

학교 안전사고 자료는 얼마나 많은 아이가 어떤 유형의 사고 등을 당하는지 파악해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등 학교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제주지역 학교 가운데 상당수는 아이들이 교육활동 중에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도 공제회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최근 국내 학교 안전사고 발생 사실 미통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제주지역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19구급대가 학교로 출동한 사고를 기준으로 모두 31개 학교에서 3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 가운데 23개 학교가 24건의 안전사고를 공제회에 통지했지만 나머지 11개 학교(11건)는 알리지 않았다. 

안전사고 3건 가운데 1건 가량은 학교 안전사고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부실을 초래하는 등 안전사고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각급 학교가 안전사고 현황을 공제회에 통지하지 않는 것은 학교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거나, 부상 정도가 가벼워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학교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가 되는 안전사고 통계가 부실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신고에 대한 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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