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처리(본보 지난 19일자 19면)로 말썽을 빚고 있는 토지주가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도시계획법에는 기존 토지에 50㎝이상의 흙을 쌓거나 또는 깎는 행위를 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폐기물 불법처리 혐의를 받고 있는 토지주들이 개인주택 단지 조성 목적으로 사업장 기반정리에 나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면서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일부 토지주는 개인주택 개발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시인하는가 하면 시에도 여러 차례 개발행위에 따른 문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9일 현장확인 결과 서홍동 1733-1번지 일대 부지가 불법 개발 행위에 해당하는 높이 4m, 길이 80m의 흙으로 매립돼 있는가 하면 그 가장자리로 석축 등이 쌓여 있다.

하지만 시는 문제의 토지에서 불법 개발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검토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행정집행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확인후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토지 개발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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