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방지턱이 규정과는 상관없이 폭이 너무 좁거나(위) 넓게(아래) 설치돼 방치턱 효용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과속방지턱이 규정을 무시한 채 제각각으로 설치되고 있어 그 효용성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일정지역에서 통행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하는 과속방지턱은 도로법상 높이 10cm에 폭이 3.6m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과속방지턱 폭이 지나치게 좁으면 차량 밑부분이 파손될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규정보다 넓을 경우에는 과속억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실제 서귀포시 지역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규격이 제각각으로 설치돼 있다.

주공 5단지내 과속방지턱의 경우 폭이 규정보다 2배 이상되는가 하면 국도 16호선 중문교 인근 확포장 공사구간에는 규정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과속방지턱은 도로를 가로질러 전체적으로 시설돼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새서귀 초등학교나 중문초등학교 등 한 쪽 부분에만 시설된 곳이 많아 규정이 무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기 않기 위해 과속방지턱을 우회하며 운행, 사고위험까지 높은 형편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월드컵을 대비해 올해 초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과속방지턱을 비롯한 도로교통시설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행정기관에 통보했으나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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