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자금 상환기간이 2개월 연장돼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다소 덜어주게 된다.

농협제주지역본부는 올해 농가에 융자된 일반농업경영자금 상환기간을 오는 12월말에서 내년 2월말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대상은 11월28일 기준으로 신용정보불량등록 계좌나 재해연기관련계좌 등을 제외하고 12월말로 상환기간이 된 일반농업경영자금이다.

무보증 신용대출금은 농협이 일괄 연기조치한 후 농가에 통보하게 되며, 연대보증이나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금은 농가 개별적으로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도내 1만8365농가가 432억원의 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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