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행장 이동대)은 범정부(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차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에 맞춰 오는 22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변경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장기 미사용 계좌의 인출 한도 하향 조정되고 지연 인출 시간도 늘어난다. 최근 1년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CD기)에서 입·출금, 이체, 조회가 없는 장기 미사용 계좌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경우 종전 1회 및 1일 300만원까지 가능하던 것이 70만원으로 줄어든다.
 
300만원 이상 입금에 대해서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출금할 경우 입금된 시점부터 30분(기존 10분)은 기다려야 인출할 수 있는 등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본인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출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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