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에서 `월 2시간 이내 연수"를 허용키로 한 방침은 그동안 금지해왔던 교내 노조활동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받아 들여져 상당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학부모 단체들은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장들도 교내 교원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의 분파 형성과 학교운영 간섭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는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지난달 두차례 교원노조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도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조활동 허용으로 받아들일수 있나 = 교육부는 학생수업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월 2시간 이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수활동 허용을 근무시간내 노조활동 허용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으나 99년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교원노조측의 줄기찬 요구를 왜 그동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명쾌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은 "교원은 교원노조법에 의해 조합활동을할 수 있으나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은 국가공무원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교원의 이중적 신분을 감안, 허용할 수 없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엄격히 금지해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교조가 "교원의 방과후 연수는 반드시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한 것에 국한될 수 없으며 조합원 교육이나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사실상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무리가 없다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교육부 입장 왜 바뀌었나 = 교육부가 근무시간중 교내 노조활동 허용 방침을 밝힌 것은 무엇보다 이달 26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총파업과 이에 따른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이미 10월달에 두차례에 걸친 전교조의 집단 연가 투쟁으로 수업결손 등 큰 혼란을 겪었다.

또 지난 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됐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을 언제까지나 막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도 교육부의 입장선회에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집단연가 참가 교원 징계는 = 교육부는 교내 노조활동의 길을 터놓기는 했지만 수업결손을 초래했던 지난달 10일과 27일 집회에 참가한 교사 8천여명에 대해서는 참가경위를 가려 "반드시 징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을 통해 교육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10월10일 집회는 모두 6천509명이 참가했고 이중 2천434명이 교장 허가없이 무단으로 조퇴했고, 2천999명은 `개인 사유"를 이유로, 1천76명은 `집회 참여"를 이유로 조퇴허가를 받았다.

27일 집회에는 무단조퇴가 128명, `개인사유"로 학교장 허가를 받은 경우가 1천627명, `집회 참여"로 학교장 허가를 받은 경우가 159명이다.

교육부는 이들 중 무단조퇴의 경우와 개인사유로 조퇴를 했더라도 불법 집회에 참가한 경우 등 각각의 경우에 따른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교원들 내에서도 이견 =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 협의회(회장 김조영 잠실고 교장)는 "학교내 조합활동을 허용할 경우 교원 노조원의 분회 활동으로 단위학교의 교육이 황폐해지고 교원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교원노조가 집단행동을 통해 무소불위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향후 일선 학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교육부가 전교조에 밀려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을 허용하면 교사들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노조원 교사와 비노조원 교사간에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도 "월 2시간의 연수가 실제 일선 현장에서 시행이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 내에서는 "이번 조치는 완전한 노조활동 보장으로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전교조 집행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학부모들 우려 = 교원노조원의 조합활동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받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박유희 회장은 "교육적인 목적의 교과목연수라면 괜찮지만 전교조 소속 교사들끼리만 모여서 학교 운영정책을 논의한다면 교내 분파를 조성하고 학습 분위기를 해치게 되는 것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윤지희 회장도 "향후 전교조 활동이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교육권을 침해한다면 교내에서 발을 붙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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