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예금금리가 먼저 인하 러시에 들어갔다.
 
시중은행들이 지난 16일을 전후해 예·적금 금리를 손보니 시작한데 이어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청약저축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의 사이에 있는 경우(1개월∼1년 미만)에는 이자율이 기존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3%에서 2.0%로, 2년 이상은 2.8%에서 2.5%로 각각 0.3%p씩 일괄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도 6월 2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변동 금리 상품 특성상 가입기간 별로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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