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입찰제와 일정비율하도급의무제도 존폐여부를 놓고 벌여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힘겨루기가 전문건설업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하고 부대입찰제와 일정비율하도급의무화 제도를 존치시키기로 했다.

이번에 존속키로 된 부대입찰제는 건설업체가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할 때 일정비율에 대해 중소하청업체 공동도급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또 일정비율하도급의무제도는 일정규모이상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일반건설업체는 자유로운 입찰참여 제한 등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이같은 요구를 수용, 지난 99년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를 건교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대해 전문건설업체들은 이같은 제도가 중소업체 보호와 저가하도급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며 존속을 주장해왔다.

상반된 입장속에 최근까지 양 단체는 제도존폐를 놓고 국회 탄원서제출과 로비 등 물밑 힘겨루기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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