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칙개정 권고안 통보 예정

교육부가 지난해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운영 파행 논란 이후 처음으로 조기종강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수업일정보다 빨리 종강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학칙에 포함하도록 권고안을 마련,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학칙을 개정하면 오는 2학기부터 최소 출석 일수를 채우고 조기종강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급대상인 원생이 계절학기에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유급을 면하는 편법도 학칙 개정 권고를 통해 방지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 위반 등 파행적으로 학사운영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기관경고와 관련 교수 징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김동일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