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경비실·식당 등 용도 컨테이너 3동 설치
건축물 무단 증축도 확인…시 "복구 명령 내릴 것"

▲ 도내 유명 관광호텔 부설주차장에 신고없이 경비실과 식당 용도 등의 컨테이너 3동이 설치됐는가 하면 건축물 무단 증축도 확인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고경호 기자

도내 유명 관광호텔이 불법 건축물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호텔 내 부설주차장에 신고없이 컨테이너 3동이 설치됐는가 하면 건축물 무단 증축도 확인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제주시 탑동로에 위치한 제주오리엔탈호텔 부설주차장 주변을 확인한 결과 컨테이너 3동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 호텔 본관 뒤편 서쪽으로 조립식 불법 건축물이 증축돼 있는 등 교묘하게 불법 건축물을 이용중인 상태다.

제주시에 확인결과 해당 컨테이너와 조립식 건축물 모두 신고되지 않은데다 건축물대장상에 등록된 도면에 없는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 도내 유명 관광호텔 부설주차장에 신고없이 경비실과 식당 용도 등의 컨테이너 3동이 설치됐는가 하면 건축물 무단 증축도 확인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고경호 기자
실제 호텔 뒤편 부설주차장 동쪽에 설치된 컨테이너는 경비실로 사용되고 있다. 주차구획선 한면을 차지한 컨테이너 면적은 18㎡ 규모로 파악됐다.

컨테이너 외부에는 CCTV카메라 2대가 설치된데다 근무중인 경비원도 목격됐다.

서쪽 방면의 컨테이너 2동은 취재결과 각각 목공실과 카지노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축물면적 27㎡ 규모의 식당용 컨테이너는 조립식판넬 증축을 통해 호텔 건물과 연결됐다.

이외에도 직원들만 드나드는 컨테이너 주변 출입구에 조립식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있었다.

▲ 도내 유명 관광호텔 부설주차장에 신고없이 경비실과 식당 용도 등의 컨테이너 3동이 설치됐는가 하면 건축물 무단 증축도 확인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고경호 기자
제주오리엔탈호텔 부지에서 발견된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과 주차장법 등 최소 2건 이상의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담당부서의 의견이다.

우선 건축법 제20조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증축된 면적의 합계가 85㎡ 이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축조되면서 건축허가(제11조) 위반에도 해당된다.

여기에 주차장법 제19조의4에는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청도 거치지 않았다.

불법 시설물에 CCTV를 장착하고 가건물을 연결해 통로를 만든 점 등을 볼때 의도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제주오리엔탈호텔  관계자는 "경비실을 옮기면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게 됐고, 나머지 컨테이너는 빈 공간에 둔 것"이라며 "관련 법을 어떻게 다 숙지하겠느냐. 위법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만약 컨테이너 설치가 문제된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했고 위반사항에 대해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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