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경비실·식당 등 용도 컨테이너 3동 설치
건축물 무단 증축도 확인…시 "복구 명령 내릴 것"
도내 유명 관광호텔이 불법 건축물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호텔 내 부설주차장에 신고없이 컨테이너 3동이 설치됐는가 하면 건축물 무단 증축도 확인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제주시 탑동로에 위치한 제주오리엔탈호텔 부설주차장 주변을 확인한 결과 컨테이너 3동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 호텔 본관 뒤편 서쪽으로 조립식 불법 건축물이 증축돼 있는 등 교묘하게 불법 건축물을 이용중인 상태다.
제주시에 확인결과 해당 컨테이너와 조립식 건축물 모두 신고되지 않은데다 건축물대장상에 등록된 도면에 없는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호텔 뒤편 부설주차장 동쪽에 설치된 컨테이너는 경비실로 사용되고 있다. 주차구획선 한면을 차지한 컨테이너 면적은 18㎡ 규모로 파악됐다.
컨테이너 외부에는 CCTV카메라 2대가 설치된데다 근무중인 경비원도 목격됐다.
서쪽 방면의 컨테이너 2동은 취재결과 각각 목공실과 카지노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축물면적 27㎡ 규모의 식당용 컨테이너는 조립식판넬 증축을 통해 호텔 건물과 연결됐다.
이외에도 직원들만 드나드는 컨테이너 주변 출입구에 조립식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있었다.
제주오리엔탈호텔 부지에서 발견된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과 주차장법 등 최소 2건 이상의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담당부서의 의견이다.
우선 건축법 제20조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증축된 면적의 합계가 85㎡ 이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축조되면서 건축허가(제11조) 위반에도 해당된다.
여기에 주차장법 제19조의4에는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청도 거치지 않았다.
불법 시설물에 CCTV를 장착하고 가건물을 연결해 통로를 만든 점 등을 볼때 의도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제주오리엔탈호텔 관계자는 "경비실을 옮기면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게 됐고, 나머지 컨테이너는 빈 공간에 둔 것"이라며 "관련 법을 어떻게 다 숙지하겠느냐. 위법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만약 컨테이너 설치가 문제된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했고 위반사항에 대해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