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21일 교원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키로 한 가운데 민주당이 처리시한 연장을 요구, 예정대로 표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여의도당사에서 당4역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열린 관련 공청회 결과에 대해 각 당이 좀 더 숙고할 시간을 갖기 위해 야당에 제의키로 결정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개정안에 대해선 여당 뿐아니라 야당도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최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상수 총무가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에게 표결연기를 제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62세인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거나 종전처럼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표결시한은 여야 총무회담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2야의 표결 강행 가능성 속에서도 ‘수의 정치’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한 한나라당에 막판 타협 여지가 남아있어 표결시한이 연장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오후 관련전문가 8명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이군현 교총 회장은 “퇴직교원의 3분의 1 이상이 기간제 교원으로 초등교사에 재임용됨으로써 정년단축 의미가 상실됐다”며 수급난 해소, 교원사기 진작 등을 이유로 교원정년 연장을 주장했다.

 반면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정년단축 당시 여론선도층의 80.4%가 단축에 찬성했다’는 갤럽조사를 상기시킨 뒤 정년연장 반대여론 우세, 교육정책 변경에 따른 불신감 증폭, 교단 고령화, 개혁후퇴 등을 들어 교원정년 연장을 반대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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