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수 금융감독원 제주사무소

최근 금융사기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 심지어 방송국의 개그소재로도 이용돼 용어와 범죄수법이 익히 알려져온 사기수법이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인터넷을 통한 전자금융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틈을 타 새로운 피싱수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파밍, 스미싱, 메신저피싱, 대출빙자사기 등 그 용어의 의미나 수법을 일반인이 알기가 쉽지 않다. 
 
최근 언론을 통해 연예인의 피해가 부각된 후 일반인들의 관심을 끈 '파밍'이라는 사기수법을 주의해야 한다. 파밍이란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서 호스트 파일이나 브라우저 메모리를 변조해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가짜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기범이 금융거래정보를 편취, 보이스피싱에 비해 피해자가 피싱사기를 사전에 인지하기가 어렵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일환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해 총력대응하고 있다. 특히 파밍 등 고도의 기술형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형 범죄인 파밍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등 PC보안점검을 생활화하고, 금융회사의 보안서비스 및 경찰청의 파밍방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 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평소 금융사기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체없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또는 관련 금융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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