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일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 발표

내년부터 대학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분할납부하거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을 발표하고 오는 2학기부터 일부 대학 기숙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 학기의 기숙사비를 학기 초에 일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과 가계의 부담이 컸다.

현재 식비를 제외하고 학생 1인당 한 학기 대학 기숙사비 평균 납부액은 국립대는 58만 8000원, 사립대는 115만 8000원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분할납부 신청횟수(2∼4회)에 따라 기숙사비를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계좌 이체 등을 통한 현금 납부와 카드 납부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카드·분할납부제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내년부터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숙사비 납부현황을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황우여 장관은 "기숙사비 마련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납부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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