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희 구좌읍사무소

재산세 납기가 시작됨에 따라 구좌읍사무소의 아침은 "집 세금 고지서 2장 와수다"라고 말하며 손에 고지서를 들고 방문한 어르신들로 분주하다. 매해 부과되고 있고 설명을 한다고는 하지만 농촌 어르신들이 이해하기는 아직도 어려운 게 현장의 모습이다. 이 기회에 재산세에 대해 이해하고 납부해 보자.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주택, 건축물을 비롯해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을 보유한 대가로 납부하는 보유세이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시가표준액은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되는 표준금액을 뜻한다.
 
주택인 경우 매년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9월에 부과되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건축물 70%·토지 70%)을 적용,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일정한 세율을 곱해 재산세 부과금액을 확정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됐는데 주택분과 건축물이 합산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 창고·사무실 등의 일반건축물이 구분돼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주택과 일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2장의 고지서를 받게 된다. 
 
다만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인 경우 호수별로 재산세가 부과돼 고지서가 발송된다. 구좌읍의 경우 2014년 대비 7.02%가 증가한 6398건에 6억1200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지방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ARS 간편납부 시스템,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 홍보 방송, 포스터 부착,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미리미리 확인하고 납부내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전 도민들의 재산세 납부 동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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