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돼지를 불법으로 도축한 식당 업주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30일 돼지를 밀도축한 A씨(73) 등 식당 업주 2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부터 10일 사이 허가를 받은 도축장이 아닌 서귀포시내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골절기 등을 이용해 돼지를 도축한 혐의다.

경찰은 밀도축된 돼지를 압수해 폐기하는 한편 불법 도축을 하는 업자와 식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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