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무전취식 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사기·관공서 주취소란 등)로 이모씨(39)를 붙잡았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30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시 일도2동 내 A주점에서 3만5000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다.
 
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이송된 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고경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