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서 8월1일~10월31일까지

▲ 인도 위를 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 자료사진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경찰청 특별단속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오토바이 인도 주행 및 난폭 운전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오토바이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관할지역 내 배달 업체를 방문, 교통안전 교육과 이륜차 안전 스티커 및 반사지를 배부·부착할 예정이다.
 
또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배달종업원뿐만 아니라 업주도 동일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 업체 업주에 대해서도 '도민과의 약속 다짐서'를 받는 등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현수막,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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