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안전한 교육권 침해" 철회해야
교육청 "교사 배치 학교 자체에서 결정할 일"

논란이 일고 있는 방학중 소규모 학교의 근무교사 배치 폐지에 대해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더구나 두 기관의 입장정리 없이 학교가 근무교사 배치 여부를 결정토록 하면서 교육현장에서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6월말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조치로 6학급 이하 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방학중 근무교사 배치를 폐지하고, 그외 학교는 근무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적용토록 하라고 일선학교에 통보했다.

이에대해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근무교사 폐지는 학생·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와 생활 안전 문제를 도외시한 비교육적 지침이자 학교장 권한인 교무통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교육부도 지난 24일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방학중 근무교사 배치 폐지 지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방학 중 교사의 근무를 폐지하는 것은 학교장의 인사권 침해이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학교장의 교무통할권에 따라 근무 형태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근무교사 배치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교육부의 공문 내용을 일선 학교에 알리지 않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이 달라 교육현장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다.

제주시내 초등학교 관계자는 "도교육청 정책에도 불구하고 방학중 교사들이 출근하고 있다"며 "돌봄교육과 방과후 수업 등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는 상황에서 근무교사 배치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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