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교육위에서 통과되자 도내 학부모, 교육계의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교원단체연합회가 “교원의 사기 진작과 부족교원 해소”를 주장하는데 대해 학부모와 일선 학교 젊은 교사는 “교원수급에 도움이 없고 오히려 교단의 고령화만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원정년 1년 연장이 학급당 학생수 35명 감축에 따른 초·중등 부족교사를 충원하는데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도내 정년퇴직 대상 교원 26명중 실제로 학생을 가르치는 평교사는 1명도 없는 등 교장 17명·교감 7명, 교육전문직 2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채정희 참사랑실천학부모회 제주지부장은 “정년 1년 연장으로 얻는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없을뿐더러 학생을 위한 교단선진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선학교의 젊은 교사들은 정년연장이 교단의 고령화를 초래, 교장·교감으로의 승진적체 초래는 물론 신규교사 채용 기회를 박탈한다며 정년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A고교 김모교사(40)는 “중등교원은 퇴직하지 않는 교원의 숫자 만큼 신규임용을 할수 없다“며 “5대1에 이르는 내년도 중등교사 신규교사 임용경쟁률이 이를 입증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고태우 제주도교원단체연합회장은 “99년 정부의 경제논리로 정년이 3년 단축된후 교단사기가 저하돼 왔다”며 “정년단축후 부족교사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비정규 교사 투입으로 초래됐던 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가 정년연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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