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의해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강행 통과되자 현 정부 출범이후 단행된 주요‘개혁조치’들이 ‘수(數)에 밀려’줄줄이 후퇴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현재 2야는 국무총리외에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 소위 ‘빅5’를 국회 탄핵소추 대상으로 명시하는 ‘탄핵대상 공무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정키로 합의한 상태다.

양당은 이와함께 보험재정 분리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 인사청문회법·남북관계법 등 여야간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공조 원칙에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현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들을 국회의 과반수를 장악한 ‘거대 2야’가 다수결로 밀어붙일 경우 ‘개혁후퇴’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임기가 1년밖에 남지않은 김대중 정부의 집권후반기의 국민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거대야당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야당의 횡포’에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정국의 급속한 냉각도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문제마저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다수 야당의 횡포에 통분을 금할 수 없다”며 “정착되고 있는 교육개혁을 후퇴시켜 교육현장과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교원사회와 학부모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개악조치”라고 성토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합리적 판단과 절제를 잃은 다수 세력은 위험한 흉기일 뿐”이라며 “이성을 회복,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법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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