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대위가 마련한 경선규정은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간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의원 및 당원 접촉시 1인당 5천원 이하의 다과만 허용하고 각종행사에 차량동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가 대의원을 접촉할 때는 지구당위원장에게 협조를 구해 위원장이 주선하는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며, 당 사무총장을 통해서도 지구당 대의원과의 만남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의원과의 접촉 장소에 호텔이나 유흥음식점은 제외하고, 5천원 이하의 다과만 허용하되 주류는 금지시켰으며, 후원회나 강연회를 개최할 경우 버스 등 차량을 동원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후보자간 상호비방이나 흑색선전도 금하도록 했다.(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