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초·중·고 전일제 근무 교사 경력 인정

외국인 교원을 채용하는 임용 기준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외국인을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때 경력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정규 교원이 아니더라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계약한 시간제 포함)로 근무하고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는 경력이라면 대학 교원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인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원으로 근무할 수 없어 원어민 교사로 근무해도 대학교원 임용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대학 교원 자격인정 기준상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우수 외국인 교원 채용 기회 확대 및 대학교육의 국제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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