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산간지역에 축산폐수처리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흑돼지를 방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산간 지역에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무허가로 흑돼지 방목사육이 이뤄지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흑돼지 방목시설 주변에 호근천이 위치, 비만 오면 축산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서귀포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하천과 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의 지역은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서귀포시 서홍동 산 33-1번지 일대 1만㎡의 부지에는 인근 호근천 상류와 100m이내 지역에 간이 돈사가 운영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로 23일 현장확인 결과 이 곳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무허가 간이 축사시설이 들어서 수개월 전부터 흑돼지 100여마리가 방목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곳에는 무허가 흑돼지 방목뿐만 아니라 목재 등 각종 생활쓰레기와 먹이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음식물 쓰레기가 곳곳에 버려져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무허가 간이 축사시설에서 배출되는 분뇨가 비만 오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23일 현장확인후 흑돼지 방목주에게 축사 이전과 쓰레기 처리 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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