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관 농협생명 제주총국

국립암센터 연구팀에 따르면 2015년도 신규 여성 암환자 비율이 갑상선암 38.2%, 유방암 13.6%, 대장암 10.2%로 예상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유방암 증가율은 90.7%로 증가속도로는 세계 1위다. 45세에서 50세 사이에 가장 많이 발병하고 있다.

유방암 치료법으로는 유방전체를 절제하고 겨드랑이 임파선을 같이 제거하는 유방 근치 절제술이 있다. 유방암이 완치된 이후에 받는 '유방재건술'은 건강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히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로 보아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손의료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아야 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방재건술은 비급여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유방 비대칭의 인체 불균형에서 기인한 여타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외모의 개선 등을 위한 성형수술과는 그 성격이나 취지가 다르다고 금융감독원은 결정했다.

따라서 재건술 비용도 실손의료보험에서 전액 보상을 해야 한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르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유방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 수술에 대한 개인비용이 1000∼2000만원에서 400만원선으로 조정됐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는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대흉근 결손과 합지증이 동반된 폴란드증후군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 유방재건시행 후 합병증으로 인해 유방재건을 재수술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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