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1차산업 보호·육성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전국농민회 제주도총연맹을 비롯한 국제자유도시추진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농협제주지역본부와 도내 회원 농·축협 조합장, 농어업인단체협의회 단체장들은 24일 특별법 1차산업 부문에 반영돼야할 내용에 대한 의견을 모아 건의문을 채택,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등에 제출했다.

특별법 1차산업 분야에 대한 비판의 초점은 UR에 이은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로 위기에 몰린 농업의 회생과 농산물 가격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복안이 없다는 것이다.

농업 보호육성에 대한 일부 조항이 있지만 막연한 계획일뿐 재원이나 구체적인 사항을 도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농수축산업의 진흥을 위해 도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 지역 농어촌기금을 설치토록 규정한 특별법 48조는 재원 대책으로 너무 취약하고 실효성도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현재 적립된 액수는 고작 63억원으로 올해 목표액 83억원의 76%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총목표액 10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은 극히 불투명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수익의 일부와 정부 재정 출연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특례조항은 별도로 설치(25조)한 반면 농수축산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특례조항이 없는 부분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개발로 예상되는 1차산업 부문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농수축산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특례조항을 두어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 의지가 담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농수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등에 관한 대상품목·방법·절차·필요한 조치 등을 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49조)한 조항도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수정·보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별법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농어업 후계인력 육성과 생산자단체 지원·육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농어업인단체의 개발사업 승인(58조)과 특별개발우대사업(67조)도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조항을 명문화, 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관세자유지역에 관한 조항에 농수축산물에 대한 무관세 예외조치사항을 반영, 1차산업에 대한 역기능에 대비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가축·식물의 반출입 및 방역에 대한 조항(40조)에 수산물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