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환 박사 '학교안전사고의 민사적 구제에 관한 연구' 통해 제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학교폭력대책법이 보상 범위 협소 및 분쟁조정 기능이 미흡,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조두환 박사(제주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는 최근 '학교안전사고의 민사적 구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학교폭력대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조 박사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치료비 및 치료를 위한 요양비에 한정돼 있다"며 "치료의 성격상 장기적이면서 고액비용이 소요되는 정신과 치료비는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시·도공제회마다 지급액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소한 보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치료비와 기타손해를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며 "계랑화하기 어려운 부분은 학교폭력피해비용보삼심사위원회를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설치·운영을 통해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 박사는 "분쟁조정의 한계를 갖고 있는 자치위원회의의 분쟁조정기간을 기존 1개월 이내에서 80일 정도로 늘려야 한다"며 "특히 자료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분쟁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심청구기관의 이원화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조정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분쟁조정센터를 신설해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면사과는 일부 가해학생의 경우 진정성이 결여된 형식된 조치에 그칠 수 있어 폐지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에 대해 고소·고발보다는 피해학생의 재발방지를 위한 회복적 사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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