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전애 변호사

민족 최고의 명절 한가위. 그러나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인사말이 싫은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명절 스트레스' 이야기다. 보통 시댁에서의 차례 등 행사를 도맡아 준비하게 되는 며느리들이 그 스트레스를 받는 대상이고, 아내들의 스트레스 풀이 덕에 남편들도 부수적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소송이 빗발친다는 우스갯 소리도 있을 정도인데, 과연 '명절 스트레스'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일까. 협의에 따라 이혼하는 경우 이혼사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부부 중 일방만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나 이혼 조건에 있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모두 6가지다.

재판상 이혼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노력으로 어느정도 갈등이 극복 가능한 상황에서 노력해보지도 않고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청구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갈등이 그 혼인관계를 지속함에 있어 다시 원만한 부부관계로 되돌아가기 어려울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동안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쌓여왔던 갈등들이 터지게 되는 한 계기가 됐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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