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농협 유통활성화 사업 대상과 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산지농협 유통활성화 사업 명칭을 산지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으로 바꾸고 1년간 유통실적 50원이상의 산지조합으로 한정해온 대상도 3년내 100억원이상 연간 매출계획을 갖춘 산지조합과 영농조합법인·연합판매단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예산도 올해 3075억원에서 내년에 5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한 조직당 지원한도를 연간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연합판매단체는 자금지원한도를 없애 능력에 따라 사업규모 확장이 가능해진다.

산지유통 전문조직에 대해서는 포장재 지원과 지게차·팰릿·선별기등 물류표준화 사업자금을 우선지원하게 된다.

주산지화·전문화 가능품목으로 조합당 3개품목 이내로 돼있던 사업대상 품목은 품목별 전국협의회 가입 품목으로 명시, 수급조절 기능과 산지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 산지유통전문조직이 품질관리사를 고용할 경우 연간 1∼2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를 통해 시·군당 2∼3개, 전국적으로 300개 내외의 산지유통 전문조직을 육성, 출하조직을 계열화하고 공동규격출하를 확대하는 한편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10개 유통활성화사업 조합에 대해 정부자금 355억원과 농협자금 88억원등 443억원이 투입돼 매취사업과 유통센터 운영 자금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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