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단속계획 수립…7일부터 선과장·항만 집중 투입

속보=6일 새벽 서울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강제착색 감귤이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본보 10월7일자 1면)된 가운데 제주시가 덜 익은 노지감귤 수확 및 강제착색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단속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1단계로 미숙과 수확 및 강제착색행위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강제착색행위 단속은 행정과 농감협, 민간인으로 편성된 단속반 15개반 67명을 투입, 선과장과 항만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담당직원을 극조생감귤 출하선과장 24곳에 전담 배치해 강제착색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2단계로는 오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과장과 항만 중심의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실시하게 되며, 농수축산경제국장의 총괄 지휘 하에 35개 실과가 19개 읍면동을 담당책임지역으로 지정, 품질검사 이행여부, 비상품감귤 격리여부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제주항과 한림항에 단속반을 배치해 비상품감귤 단속을 강화하고, 행정과 농감협, 자치경찰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견고한 민관 유통지도단속 협동체제를 통해 제주시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감귤의 고품질 생산 및 비상품감귤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산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등으로 현재까지 비상품유통 11건, 품질검사 미이행 4건 등 15건을 적발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