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임기 만료 앞두고 도에 연장 요청
교육부 사분위 26일 심의서 여부 결정

제주국제대학교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의 임시이사진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 임기 연장을 요청, 승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3년 10월 제주도는 제주국제대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동원교육학원 이사 선임안을 제출,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이들 임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31일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은 지난달 22일 2015년 제11차 이사회 회의를 열고 '임원 임기 연장 승인 요청의 건'을 상정, 이를 심의·의결하고 관할청인 제주도에 임기 연장을 요청했다.

이사진은 회의에서 옛 탐라대 부지매각을 비롯한 각종 정상화 계획 추진 과정에서 임기만료가 예정돼 있어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것으로 가결했다.

제주도는 최근 동원교육학원으로부터 임기 연장 승인 요청안을 받고, 이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첩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임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시이사 임기는 최대 3년으로 심의에서 임기 연장 요청이 승인되면 1년 연장이 가능하다"며 "만약 현 임시이사진의 자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새로운 이사를 임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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