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경관심의 제동이후 계획변경 감감
사업만료시기 도래…승인취소 검토 불가피

대규모 호텔과 콘도 등으로 계획된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경관심의에서 제동이 걸린 이후 사업만료기간이 도래했지만 사업 변경계획이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아 사업시행승인 취소 검토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분마이호랜드㈜는 2006년부터 올해 말까지 이호유원지 27만6218㎡ 부지에 총사업비 4212억원을 투입하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을 계획했다.

이 사업은 이호유원지 일대에 대규모 호텔과 콘도, 마리나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지난해 1월과 5월, 7월 열린 제주도경관위원회 경관심의에서 모두 재심의 결정에 내려지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도경관위원회는 이호유원지에 계획된 시설들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물 재배치 등을 주문했다.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호해변 백사장을 이호유원지 부지에서 제외하고 도시정비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하지만 사업자측은 지난해 7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경관심의에서 제동이 걸린 이후 현재까지 사업 변경계획을 제주시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슷한 성격의 유원지 개발사업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법적 하자 문제로 제동이 걸린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사업자측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만료기간인 12월까지 변경계획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승인이 취소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변경계획이 제출되지 못한다면 사업시행승인 취소여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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