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에서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등록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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