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요촉진을 위해 쌀 가공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던 방안이 무산됐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그간 쌀로 만든 과자, 면류, 음료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쌀 수요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돼 정기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이 나 사실상 철회됐다.

지난 14일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등 모두 48명의 국회의원은 쌀 수요촉진을 위해 현재 가공되지 않는 쌀 외에 쌀을 원료로 하는 각종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가공식품원료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쌀은 국내산이 아닌 수입품”이라며 “법안에서는 국내산 쌀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사용량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쌀 가공식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국내산보다는 수입산 쌀에 더 큰 지원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의원들도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납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쌀 수요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쌀 가공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 외에도 쌀로 만드는 청주의 주세율을 현행 70%에서 30%로 대폭 낮추자는 주세법 개정안도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논의중이다.<연합>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