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진 변리사

미국에서는 IP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두 가지 전문직 직군이 있는데, 바로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와 특허대리인(Patent Agent)이다. 일반인들이 이러한 두 가지 직군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미국에서의 IP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두 가지 직군에 대한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미국특허청에서 주관하는 심사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MPEP(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에 대한 내용을 묻는 시험인 'Patent Bar Exam'만을 통과하는 경우, 미국특허청에 특허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업무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경우에 미국 로스쿨 등을 수료하고 'Attorney at Law'가 되기 위한 'Bar Exam'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미국특허청에 특허변호사로 등록될 수 있다.

특허변호사와 특허대리인은 미국특허청에 대한 특허 관련 사무 즉, 명세서 작성, 중간사건,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자문 제공, 라이센싱 관련 법률계약서 작성, 주법원이나 연방법원에서의 특허에 관한 소송대리 업무 등에 있어서는 오직 특허변호사만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미국에서의 IP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비용 등의 문제로 특허대리인을 선임, 업무를 진행하면서 직역에 대한 오해에서 침해나 무효에 대한 법률의견이나 라이센싱 관련 계약 등을 맡기는 등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변리사의 업무 영역은 특허 침해나 무효에 대한 의견, 라이센싱 등의 법률계약서 작성, 특허 등의 사항에 관한 소송대리를 할 수 있고, 한미 FTA협정문에서도 한국 변리사는 미국 특허변호사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기술돼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