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남군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계고처분 없이 즉시 철거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또 불법광고물에 대해선 계고절차없이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기간을 산정,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해나가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내년 전국체육대회까지를 특별 정비기간으로 설정,광고협회와 읍·면별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정비 사항으로는 공공현수막을 가장한 주요 도로변 불법 현수막,도로변 불법 벽보,불량 지주를 이용한 광고물 등이다.

 남군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관광지와 주요 도로변을 말끔히 단장,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거리이미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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