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인소위, 교육부문제외 원칙적 합의

여야는 27일 열린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쟁점조항에 대한 의견조율이 상당부분 이뤄짐에 따라 28일 ‘교육부문 합의’를 전제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원명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제정과 관련, 27일 오전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후 7인소위원회를 열고 쟁점에 대한 양당간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설송웅(민주)·백승홍(한나라) 의원등 각당 건교위 간사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 양당 정책기획단의 민주당 김윤식 의원(민주)과 한나라당 전영창 건설교통 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에선 교육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선 합의에 성공했다.

소위에서 한나라당은 역외금융센터를 양보했으며 민주당은 선박특구등록제도와 밭작물직불제를 비롯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 역외금융센터를 제외한 부분을 대부분 수용했다.

특히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첨단산업 유치 등을 위해 그대로 가되 ‘공해산업’은 배제하는 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문에선 이견이 팽팽, 4시간 넘게 진행된 마라톤회의에서도 절충안을 내지 못하고 28일 오전 조문 등을 수정,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따라 양당은 28일 교육부문 합의를 전제로 이날 오후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키로 하는 한편 건교위 29일 상정과 30일 의결 원칙에도 합의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정책협의회에서 특별법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데 아주 미흡하다며 △관세자유지역 대체를 비롯, △선박등록특구 제도 △역외금융센터 도입과 △1차산업 보호대책 강화 등을 골자로 전날 확정한 ‘11개 의제’의 수용을 촉구했다.

현경대 의원은 “소위 결과에 대체로 만족한다”며 “(내일) 교육개방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고진부 의원은 “교육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조항을 수정, 28일 다시 만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 교육부문의 경우 양당간 시각 차가 적지 않아 조건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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