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 갈 길이 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해법

도의회 유원지 특례 도입 특별법 개정 통과 결의안 채택 
국회 정상화로 탄력…법 개정 후 유원지 기준 조례 제정
 
제주도의회가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정상화 등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파행을 겪던 국회도 정상화 분위기를 형성하는 등 특별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특별법 개정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특별법이 위임하는 조례에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 향후 도내 유원지 사업의 기준이 될 '제주형 유원지' 개념 정립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4일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도의회가 도민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는 의미로 해석, 제주특별법 개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새정치연합이 최근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 방침을 해제해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진입, 제주특별법 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특별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법이 위임하는 유원지 시설 설치 기준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등 예래단지 사업 정상화는 '산 넘어 산'이다.
 
특히 인허가를 마친 예래단지 사업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사업변경 승인 또는 기존 인가 취소에 따른 신규 인가 절차 이행 등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 토지주와 시민단체 반발, 사업자의 정책 수용 거부 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 이후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업자는 조례 기준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도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주 실정에 맞는 유원지 설치 기준 등을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함진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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