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감사관실 17건 특정감사 결과 5건 주의·권고 처분
학교계획서 표절 논란 문제없다 밝히고 코드인사 논란도 일축

최근 논란이 불거진 교장공모제에 대한 특정감사가 진행됐지만 법과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내부형 교장공모 17건(양성언 교육감 당시 13건, 이석문 교육감 취임후 4건)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법적근거와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됐다고 밝혔다. 

단, 교장 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차 심사결과를 학교장에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주의 처분을 내리는 등 5건을 확인, 주의 2건에 권고 3건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교육감 취임 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 과거에도 유사사례가 있다거나 법과 절차상 적정하다는 이유로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등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특정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도교육청 소속인 감사관실이 특정감사를 진행, 공정성 확보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장 공모에 지원한 A교사의 학교경영계획서가 이전에 탈락한 학교의 계획서를 표절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동일인이 작성한 만큼 표절에 해당되지 않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장자격증을 취득한 지원자는 탈락하고 전교조 출신인 평교사가 잇따라 선발되면서 제기된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원자가 접수된 이후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 명단이 심사 당일 공개되기 때문에 외부 영향력 행사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정감사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이 교육감이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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